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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 주차된동안 일어난사고는법적으로 관리인이무조건책임져야하는거아니예?

[질문] 유료주차장에 주차된동안 일어난사고는법적으로 관리인이무조건책임져야하는거아니예?

조회수 65 | 2010.08.03 | 문서번호: 13566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3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계약시간이외까지 차량을 보관및 감시해야할의무는 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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