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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조회수 90 | 2010.08.02 | 문서번호: 135503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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