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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표 도난신고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147 | 2010.07.31 | 문서번호: 13536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31

은행에대한사고신고->법원에제권판결신청.판결을받으면그수표는유가증권으로서의생명을다하는것이며제권판결을받은수표분실자는은행에대하여금원을청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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