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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마을호기차환불방법

조회수 211 | 2010.07.31 | 문서번호: 13534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31

인터넷·역·승차권판매대리점(여행사)에서 예약한 승차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코레일멤버십의 경우에는 철도고객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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