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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남은월급을못받았을때 노동청에신고하면받을수있나요.팔개월넘었는데
조회수 285 | 2010.07.26 | 문서번호: 13475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6
노동청을 직접방문후 면답하시고 근로감독관이주시는 서류(해당업체명칭,주소,대표자인적사항및전화번호)작성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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