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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비군훈련3번째안가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7 | 2010.07.24 | 문서번호: 13451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4

2차보충훈련까지 불참하시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2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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