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문자보관함에있던문자를 모르고지웠는데..다시복원못시키나요??

[질문] 문자보관함에있던문자를 모르고지웠는데..다시복원못시키나요??

조회수 205 | 2010.07.20 | 문서번호: 134082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0

통신사직영점가시면 경찰서 제출용으로 통화내역 열람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랑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범죄후 증거가 될경우에 사용이 가능 한거 같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