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벌금은 200만원이하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