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는만19세가되는해에받게됩니다.그리고초등학교졸일경우병사용학력증명서를떼어징병검사를받을때제출을하면5급(면제:제2국민역으로민방위훈련만받으면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