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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인감증명서떼는방법이요
조회수 552 | 2007.11.14 | 문서번호: 13335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4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리인은 만17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7세 이상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로발급받는사람의신분증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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