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이란 만 19세를 말하는 것으로,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나면 19세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