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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는 학교운영비안내는데 왜 중학교는 내야하나요?
조회수 72 | 2010.07.09 | 문서번호: 13276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9
헌법31조는의무교육으로중학교는되어있습니다.그러나의무교육이무상이란조항은없어요.따라서학교운영에필요한일정한비용은개인이지불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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