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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교때는 학교운영비안내는데 왜 중학교는 내야하나요?

조회수 72 | 2010.07.09 | 문서번호: 13276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9

헌법31조는의무교육으로중학교는되어있습니다.그러나의무교육이무상이란조항은없어요.따라서학교운영에필요한일정한비용은개인이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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