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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시간놓쳐서기차못탔을때환불할수있나요?신용카드로산표를현금으로환불가능함?

조회수 1029 | 2010.07.05 | 문서번호: 13223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5

코레일환불규정에최저반환수수료는400원이며,도착역도착시각이후에는반환이불가합니다.신용카드결재한경우신용카드승인취소로처리되며현금으로는환불불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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