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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바뀌어서온문자는어떻게누군지알아낼수있나요?

조회수 25 | 2010.07.04 | 문서번호: 13204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4

문자내용이음란.협박등일경우문자를보관한채로7일이내에 대리점으로 가져가서 문자내용을보여주시면됩니다.다만인터넷으로보낸문자는추적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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