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는노조전임자에대한사용자의임금지급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등노무관리적성격이있는업무에한해서근무시간으로인정하여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