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할인증빙으로가능한서류:I-20FORM,학생ID,재학증명서,F1등학생비자국제학생증,재적증명서는증빙서류로불인정그러나대한한공은만23세까지는학생증으로가능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