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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미용고등학교 조건

조회수 39 | 2010.07.01 | 문서번호: 13168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1

(10년 1학기 기준) 10년 2월 중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중등교육법 시행령 97조에 의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 받은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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