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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이 오해해서 학생 때리는거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19 | 2010.06.27 | 문서번호: 13116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7

교육법 31조7항에 의거. 교육상 불가피한경우 가능하며 범위는 지름1cm내외,길이50cm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둔부(여학생은 대퇴부)를 10회이내로 때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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