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만드실수있습니다.혜택은소득공제의금액은자신이받은연간총급여액의15%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15%의소득공제를하여줍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