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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미취학아동의 기준을 말해주세요..
조회수 2724 | 2010.06.17 | 문서번호: 13003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7
미취학이란법률에규정된의무취학연령(한국은만6~12세)에미달하거나학령아동으로서취학하지않은경우를말한다.의무교육기관인초등학교에입학하지않은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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