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보증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 기록 ·취급하여 분실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제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