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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개정시의결정족수

조회수 75 | 2010.06.15 | 문서번호: 129811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5

헌법개정 발의는 1)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2) 대통령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국회의결시에는 재적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합니다(후에 30일이내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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