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능력의부족으로당해계급에해당하는직무를수행할수없는자(제1호)②성격상의결함으로현역에복무할수없다고인정되는자(제2호)③직무수행에성의가없거나직무수행을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