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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에서 고등학교졸업한89년 만18세가 부모님동의서있으면알바되나요 노래방요

조회수 136 | 2007.11.10 | 문서번호: 1297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0

노동부에서 18세 이하도 야간노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고 나왔는데요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떨어지면 22이후이후에 야간알바가 허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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