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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원본에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를받으려면어디서받아야하나요?

[질문] 계약서원본에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를받으려면어디서받아야하나요?

조회수 563 | 2010.06.14 | 문서번호: 12968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4

건물소재지관한세무서민원봉사실에가셔서신청하시면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원본,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사업장도면,본인신분증)지참하셔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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