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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구입시취등록세세금혜택여부

[질문] 장애인차량구입시취등록세세금혜택여부

조회수 155 | 2010.06.13 | 문서번호: 12954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3

장애등급1~3급일경우지방세혜택가능하고,차종은2000cc이하승용차,10인하승용차,15인이하승합차,1톤이하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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