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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룰 제 14조 2제 5항이 뭔가?

조회수 23 | 2010.06.09 | 문서번호: 129028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9

14조5항>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교습소의폐지처분받은자는당해처분받은날부터1년이내에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의해동일한종류의교습소의신고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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