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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징계를받아해고당했을시퇴직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68 | 2007.11.09 | 문서번호: 12860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9
회사와의불가피한마찰을통하여해고가아닌본인의귀책사유로인하여회사에피해를끼쳐징계해고가발생될경우같은해고가성립되지만실업급여의대상이되지못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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