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만18세가되어야함 제801조 (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