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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창의 의원어느소속?

조회수 119 | 2010.06.02 | 문서번호: 12820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2

헌법제31조에의해‘교육의정치적중립성’은법률에의해보장된다.이에따라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정당의관여가금지된다.최창의-교육의원출마 무소속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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