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분양대상자로확정,그대상자가시행처에기록으로남아있어확인된자,공공기관에서대상자로확정지어통보한철거민으로써공공기관에확인될수있을때그권리.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