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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퇴임나이

[질문] 공무원정년퇴임나이

조회수 298 | 2010.05.30 | 문서번호: 12787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30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공무원정년이60세로연장되었으며,6급이하공무원의경우부칙경과규정에따라당초57세에서2년에1세씩연장되어2013년부터는정년이60세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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