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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친구랑각서를쓰고법인도장도받았다는데 또거짓말해서어기면각서대로삼천만원물어?

조회수 59 | 2010.05.29 | 문서번호: 12776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9

각서가 형사상으로는 소용이 없지만 민사상에서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동등한 조건아래 서로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은 민법상 정당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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