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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주고 알바일한거 돈안줬을때 신고는어떻게하나요?

[질문] 최저임금안주고 알바일한거 돈안줬을때 신고는어떻게하나요?

조회수 121 | 2010.05.28 | 문서번호: 12770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8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137,http://www.1379.go.kr)-전화접수가능2.일을하신곳의관할노동지청-직접방문3.노동부홈(http://www.molab.go.kr)-인터넷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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