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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선임비천에 불구속사례비 천 에 변호사선임후 사례금 미지급시월급에서차압가능

조회수 112 | 2010.05.28 | 문서번호: 12769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8

성공사례금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는정도는 지불해야함.승소간주조항(약관에명시되어있는)에따른 성공사례금 요구시 무효(지나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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