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2급기준)/고졸이상에교육기관에서수료한사람(3급)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