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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과 폭력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쥐삼

[질문] 언어폭력과 폭력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쥐삼

조회수 202 | 2007.11.08 | 문서번호: 1274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8

언어폭력은모욕죄성립형법제311조(모욕)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친고죄'에해당하기에반드시피해자의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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