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현행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로 되어 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