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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에서정하고있는우리나라친족의범위좀알려주세요

조회수 83 | 2010.05.25 | 문서번호: 127381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5

법률용어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현행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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