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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 권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105 | 2010.05.23 | 문서번호: 127089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3

검사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와 형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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