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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하다다쳤는데어떻게해야하나여

조회수 59 | 2010.05.20 | 문서번호: 126834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0

산재 근로자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직책이 알바거나 정규직이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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