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휴대반출 가능한 금액은 미화1만달러(우리돈 약11,658,000원)이하 입니다.원칙적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