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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한지14일안된폰을 개통철회할수있는지

[질문] 개통한지14일안된폰을 개통철회할수있는지

조회수 319 | 2010.05.17 | 문서번호: 126507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7

개통철회란휴대폰구입(신규및번호이동포함)후휴대폰이본인사용지역에서너무상태가안좋다던가여러가지이유들로개통자체를취소하는것입니다.개통후14일내에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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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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