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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삿는데 땅에남의묘가잇어요묘쓴지가3년이?怜紫┯╂缺壤쳔갬졀灼求쨉? 방법좀
조회수 128 | 2010.05.17 | 문서번호: 12645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7
3개월안에 이장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땅 소재지 구청/군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분묘설치자의 동의없이도 이장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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