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음주로 면허취소시 벌금
조회수 84 | 2010.05.16 | 문서번호: 12637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6
만일 음주운전 술에만취된상태의운전(혈중알콜농도0.1%이상) 벌금은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술드시고 운전하지마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벌금은얼마죠
[연관]
음주 운전면허취소 벌금
[연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연관]
음주면허취소시 취소기간?
[연관]
음주면허취소만 2번째 벌금?
[연관]
음주면허취소 벌금얼만가요
[연관]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은얼마?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