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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세금말고압류딱지많으면번호판띠어가나요

조회수 160 | 2010.05.13 | 문서번호: 12601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3

네,압류권자(세금,교통위반딱지,과태료등)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번호판영치는 세무과과 말고도 경찰서 등 다른 기관에서도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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