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압류권자(세금,교통위반딱지,과태료등)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번호판영치는 세무과과 말고도 경찰서 등 다른 기관에서도할수있음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