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004. 3. 22, 법률 제7212호)./로 시행중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