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일이 초과가 된 경우 3개월 이내는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언능언능가시는게좋아효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