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본인 거주지 관할의 고용보험센터 방문과 함께 등록및신청 절차를 거쳐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퇴직전평균임금의50%X지급일수 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