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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번호로성적인욕등이담긴문자가왔는데요신고해서번호알아낼수있나요

조회수 30 | 2010.05.04 | 문서번호: 12492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4

네,폭언,협박,희롱등의내용일경우만제한적으로제공가능합니다.신분증과문자내용(증거)가있는단말기가지고수신후6일이내지점(직영점)으로방문해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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