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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애기낳으면 호적등록할수잇나요?

조회수 248 | 2007.11.05 | 문서번호: 12488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5

애기엄마가미성년자라도,애기를자기자식으로출생신고/호적등록할수있습니다.출생신고할때는,애기낳은산부인과에서퇴원할때주는<출생증명서>만가져가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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